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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546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E, F이 2014. 11. 5. 화장품 도소매 및 무역(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 C은 개인사업체였던 ‘B’(사업자등록 명의: G, 업태: 제조, 도소매, 도매업)과 H 주식회사(1997. 9. 11.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 간주됨. 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4. 13.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I(J) 영문철자가 'J'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대문자 소문자 표시를 달리하여 다양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경위 1) 피고들의 I 화장품 제조 및 일본 수출 가) 피고 C은 개인사업체 ‘B’이라는 상호로 2009. 9.경부터 우리나라 측 수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에 ‘L’ 또는 ‘M’라는 화장품(이하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상품 중 ‘I’를 포함하는 표장의 화장품을 통틀어 ‘피고 제조 I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수출하였다.

나) 그 무렵 K는 피고 제조 I 화장품을 일본 내 수입대행업체인 N 가부시키가이샤(이하 ‘N’라 한다

)를 통하여 O 가부시키가이샤(이하 ‘O’라 한다

)에게 수출하였고, O는 가부시키가이샤 P(이하 ‘P’라 한다

)을 거쳐 피고 제조 I 화장품을 일본에서 판매하였다. 다) O, P와 특수관계에 있는 Q 가부시키가이샤(Q株式社, 이하 ‘Q’라 한다) 당시 Q의 대표는 U이었는데, O 대표 V는 그의 아들, P 대표 W는 그의 처(妻)이고, 동시에 U와 W는 O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는 화장품 및 미용기구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 4. 26. 설립된 일본 회사로서, R 일본 특허청에 “ ”라는 상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