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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05경 서울 노원구 B 2층 C은행 중계점 8번 창구에서, 비밀번호 오류가 나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46세)의 도움을 받던 중 계속 오류가 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왜 안 되냐,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창구를 손과 가방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간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전항의 C은행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왼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본(F)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