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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9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 건물, 902호에 있는 사단법인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0 여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949]

가. 수당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 기준법위반 1) 근로자 C( 행정직 )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1,918,840원, 2015년 기본 급, 직책 수당 194,883원, 미사용 연차 수당 32,370원 등 합계 2,146,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고충처리위원 미설치에 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