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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당시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움직였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당시 CCTV 영상 CD의 영상, 사고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옆에 주차된 차 때문에 차량을 뺄 수가 없었는데, 대리기사가 옆에 주차된 차의 차주에게 전화하는 동안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가운데 차량이 50cm 가량 1회 움직이고(영상의 11초 무렵), 그 후 대리운전 기사가 가 버린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에 시동을 걸고(영상의 54초 무렵) 잠시 시간이 흐른 후(영상의 1분 11초 무렵, 영상의 시간으로는 17초 가량이 지났으나 실제로는 CCTV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빨리 돌린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시간은 더욱 지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차량이 움직여 앞에 세워진 차량과 충돌한 사실, 그리고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앞바퀴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차체도 다소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앞의 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히터를 틀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