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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90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위 ‘B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공인 중개 사인 C 과 사이에 C 명의로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고, 전 월세 등 부동산 임대차 건을 맡으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월 5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5. 4. 3. 경 D 소유인 ‘ 서울 구로구 E 주택’ 을 F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C로부터 C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