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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3가합106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D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피고들은 갑 제9, 10, 11호증 및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진정성립을 다투나, 위 각 문서에는 이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D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가 제6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2년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 C에게, 자신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여 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 C은 자신의 지인인 피고 B에게 이를 문의한 뒤, D에게 “내 친구인 피고 B이 이를 처리해 줄 수 있는데, 비용으로 미화 100,000달러(이하 미화는 ‘달러’라고 단위만을 표기한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나.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100,000달러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이 알려주는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2. 7. 19. 50,000,000원, 2012. 7. 20.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2. 10. 24. 추가로 5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11. 14., 2012. 11. 16., 2012. 11. 26., 2012. 12. 10. 각각 D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싱가포르 국적취득 및 여권발급 문제의 처리 상황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피고 B이 E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D의 싱가포르 국적취득 및 여권발급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1954년 12월 4일생으로 일을 진행 중인데, 해당 싱가포르 부서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고 D의 신원확인 문제로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 ’미화 5,000,000달러의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