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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2고정20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2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아라대교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교량 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또다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가 15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주변에 차량의 비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