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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63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6.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72,900,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534,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95,75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1.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 과 2021. 3. 9., 2021. 4. 13. 각 합의서( 처벌 불 원의사 포함) 제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