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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합59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D(이하 이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4. 4. 21.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소외 E이라는 업체와의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측에게 파주시 F 외 1필지 지상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대금을 1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측은 피고 B에게 2014. 4. 23. 2,000만 원, 같은 해

5. 7. 1,500만 원, 같은 달

8. 1,900만 원, 같은 달 15. 1,10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하고, 같은 해

6. 2.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9,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1,900만 원 1,100만 원 2,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2014. 6. 27., 같은 달 30., 같은 해

7. 2. 이 사건 건물의 층고가 설계보다 낮게 지어졌고, 피고들이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이는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측, 원고 측의 아버지로서 그 대리인을 겸한 소외 G와 피고들은 2014. 7. 3.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단서 조항은 원고 측에게 피고들을 소개시켜 준 소외 H가 당일 수기로 기재하였고, 그에 대해 G가 원고 측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다). 1. 현재 공사 중단 시점(2014. 6. 28. 토요일)까지 대금 지급 9,000만 원 지출 사용 내용을 원고 측에게 견적서로 제출한다.

2. 층고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