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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06 2016가단209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M(1950. 10.경 사망)의 상속인 중 1인이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N(2007. 11. 6.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나. M은 1948. 6. 8. 구 충남 부여군 O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59. 3. 17. 접수 제999호로 195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66. 4. 9. 접수 제3266호로 1966.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위 토지는 1996. 8. 19.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N은 1966.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간접 점유하여 왔고, 피고 C 등은 N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M은 1950. 10.경 군경에 의해 발생한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의 사망 후인 1956.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터 잡은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등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및 N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N이나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시효취득 또는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