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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합54511

환지청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산금 내역표'의 ‘청산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기초 사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F(G구), H(중구), I지구(서구) 일원 총 209㎢를 J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 8. 11. 재정경제부고시 K로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L로 M동, N동, O동, P동 일원 19,116,22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Q사업(H지역)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11. 6. 재정경제부고시 R로 사업명칭을 「S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위 개발계획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시행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환지대상 토지(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이 소유한 종전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명 종전 토지(T) 1 B U 임야 1,322㎡ 2 C V 답 1,964㎡ 3 D W 임야 422㎡ 4 E X 임야 1,653㎡ J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9. 1.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들은 2009. 2. 3. 평균 토지부담률을 72%로 하여 피고들 소유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원고들은 2013. 4. 8. 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 2014. 1.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J경제자유구역청 공고 Y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또한,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 27.경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아래 표 ‘과도면적(㎡)’란 기재와 같이 각 과도면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청산금(원)’란 기재 각 청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환지처분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청산금을 통틀어 ‘이 사건 청산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