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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18. 확정됨에 따라 위 2015. 6. 11. 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15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고자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9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 및 음주 운전 근절의 의지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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