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12: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13: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