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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수13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미간행]

판시사항

후보자별 득표순위의 변경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무소속(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강성현

피고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광택

변론종결

2006. 2.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5. 4. 30. 실시된 성남시 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상진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4. 30. 실시된 성남시 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자가 20,435표,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자가 16,120표,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자가 12,717표,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자가 6,815표, 무소속 김태식 후보자가 1,414표, 무소속 양동기 후보자가 854표, 무소속인 원고가 501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가 대표자인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신상진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에 대하여 재검표를 하더라도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동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상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은 후보자별 득표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개표는 투표지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육안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함에 있어 원고의 기표란에 기표된 투표지가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 묶음에 혼입되어 투표지의 집계 및 산정에 잘못이 있어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