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1: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한서로 245-77 방아 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아 교 방면에서 설 악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모 곡 방면에서 설 악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무쏘 픽업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신 천 중앙로 137-1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가량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