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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85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소재 C 서비스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해체 및 정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용역대금 34,628,240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4,62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