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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리며 코와 입에서 일부 홍조를 띄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하는 정도의 상태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삼성타워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천곡동 박 정형외과 방면에서 천곡농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통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C(50세, 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엉덩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6: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태성그릇마트 앞 도로부터 평릉동 동해산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