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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1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를 피해 자의 주거지에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주먹이나 피해자의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