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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68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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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4월)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원심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원심 판시 제3, 5 및 제2원심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 1)항 중 같은 날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