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12. 6...
1. 기초사실
⑴.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 9. 24. 원고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소재 E호텔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65㎡(50평)에 개점할 피고의 가맹점인 ‘F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2) 공사장소 : 이 사건 건물 중 165㎡(50평) 3) 공사기간 : 착공 2013. 9. 25.(예정), 준공 2013. 10. 24.(예정) 4) 공사대금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②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 우,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서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계약의 일반조건 제5조). ⑵.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인 2013. 9. 24. 원고의 조카인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목적 : G이 이 사건 가맹점을 오픈함에 있어 총 권리금 120,000,000원 중 일 부 50,000,000원(투자율 41.66%)을 투자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의 일부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피고에게 분할 납부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