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8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포터 화물자동차 뒤 번호판의 일부를 종이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