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8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포터 화물자동차 뒤 번호판의 일부를 종이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