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4 2014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06: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청기와 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청기와 해장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인벤스 아파트 방면에서 고현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직진 운행한 과실로, 터미널 방면에서 법원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