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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8고단1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01:1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D가 운행하던

E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가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음주 단속 중이 던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개새끼들 아, 두고 봐라, 개새끼들 아, 내가 오늘 니를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음주 단속 서류를 작성하는 I, J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 받자 손으로 G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