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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7009 판결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6]

판시사항

공동주택으로부터 근거리내에 위치하면서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주유소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주유소가 공동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일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신청의 주유소가 공동주택인 무궁화연립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