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F(29세)과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주식회사의 정비 부분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각 2억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인수하여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 16.경 피해자로부터 금 4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2,260만 원을 동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6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방법 1 2010. 12. 16. 40,000,00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2 2010. 12. 21. 20,000,00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3 2011. 1. 4. 15,000,00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4 2011. 1. 6. 23,900,000 피고인의 요구로 I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5 2011. 1. 7. 10,000,00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6 2011. 1. 8. 6,000,000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함 7 2011. 1. 8. 3,700,00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8 2011. 1. 14. 2,000,000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9 2011. 1. 20. 2,000,00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용산구 J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3.부터
3. 9.까지 고양시 지축동 소재 용산구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