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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68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한국도로 공사는 2017. 6. 26. 서울 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을 금 327,905,400,000원에 위탁 받아 위 고속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한국도로 공사 E 지사 D 고속도로 팀의 구조물 관리 담당자로서 D 고속도로 풍수해, 설해 등 재해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F(G) 의 대표 이자 굴삭기 기사로서 2017. 11. 8. 경 피고인 한국도로 공사 와의 사이에 D 고속도로 관내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 22,528,000원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한 후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H(58 세) 은 2017. 12. 11. 피고인 한국도로 공사 E 지사 와의 사이에 위 D 고속도로 관내 제설작업 및 일상유지 보수업무( 도로 정비 )에 관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설작업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도로 공사 E 지사 D 고속도로 팀의 구조물 관리 담당자로서 제설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업주는 방호장치의 수리 ㆍ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