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68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4. 03:08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에 이르러, 그 전날 22:40경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대교 남단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이 운행하였던 교통순찰차량을 충돌하여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져 승용차로 하남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충돌한 후 일경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남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일경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하남경찰서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청 소유의 49조4371호 소나타 교통순찰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326,277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교통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