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336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환경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는 2014. 1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는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하수 슬러지, 음식물, 분뇨 등을 건조하는 용도의 시험건조기(30t, 5t)를 공급받고, 시험건조기에 관한 특허권 및 기술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험건조기(30t, 5t) 납품과 그에 대한 특허권 양수도 및 기술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 대상 특허 목록은 별지 ‘양도양수 특허 목록' 기재와 같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1),(2),(3),(4)의 4건이다.

(1) D하수처리장 설치 시험건조기(30t) 1대 (주변기기, 전 공정 자동화라인 포함) 및 그 설계도서(전자문서 포함)의 납품 (2) 시험건조기(5t) 1대 (주변기기, 전 공정 자동화라인 포함) 및 그 설계도서(전자문서 포함)의 납품 (3) 위 (1), (2)와 관련된 특허권 일체의 양도 (주1) (4) 위 (1),(2),(3)과 관련된 기술 일체의 이전 (주2) (주1) 위 (3)의 특허권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양수 특허 목록에 기재된 6종이다.

(주2) 위 (4)의 기술이전의 범위는 위 (1),(2),(3)의 생산기술 및 시험기술, 운영기술을 포함해 위 (1),(2),(3)의 온전한 이용을 위한 일체의 기술이다.

제3조 [계약의 금액] 위 제2조의 (1),(2),(3),(4)의 4건의 금액은 (1),(2),(3),(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