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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6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6,741,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중 “재산상 손해로 매월 300,000원(추후 임료감정을 통하여 월 임료를 확정하겠음) 임대료 상당액” 부분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재산상 손해로 매월 1,000,000원(추후 임료감정을 통하여 월 임료를 확정하겠음) 임대료 상당액”으로 변경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