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602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피고 A,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