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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나31426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북 성주군 R면(이하 ‘R면’이라고만 한다)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FRP, PVC 제조업을, 원고 B는 L에서 ‘M’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 도장기기 제조업을, 원고 C은 J에서 ‘N’이라는 상호로 파렛트, 철구조물 제조업을, 원고 D은 J에서 ‘O’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원고 E은 P에서 ‘Q’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을 각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I 답 32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토지 동쪽에 붙어 있는 S 도로 및 T 도로를 이용하여 각자의 공장 건물에서 공로로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 토지 동쪽 끝 마름모 모양 토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라 한다)이 T 도로와 공로 사이에 놓여있어, 이 사건 토지 부분 역시 통행로로 이용해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 경계의 별지 도면 표시 A, B, C의 각 지점에 H빔을 설치하였다

(이후 위 B, C의 각 지점에 설치한 H빔은 제거되어, 현재는 위 A지점에만 H빔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공장에서 5톤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5톤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할 수 없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