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관련해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일 사용하고 30만 원을 준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8. 1. 18. 14:00 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첨부된 통장 사본 및 메모
1. 입금 내역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활용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