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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90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8. 중순경 B으로부터 의류제작용 원단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75,747,4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0,747,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인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에게 원단을 주문한 사람은 B임이 분명함에도, B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납품하면서 피고 회사의 C가 (납품대금의 지급을)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B,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에게 원단을 발주하였고, B이 원고에게 재발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