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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3 2011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08:3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대성공업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쪽에서 씨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구제역방제작업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길이 미끄러운데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선배인 J의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피고인은 2011. 2. 14. 09:00 무렵 목포시 K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