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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5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515;공1987.9.15.(808),1419]

판시사항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당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인에게 감면된 관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 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이며 동조 제8항 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8항 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등 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항 은,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 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항 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으로서 위 제8항 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한 자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 8항 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세관장지정의 농약제조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동방농약주식회사가 관세면제를 받아 농약원료를 수입하여 이로써 농약을 제조하여 농약사(○○농약사)에게 판매한 것을 원고가 이를 다시 구입하여 그 농약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위 농약원료를 다시 추출하여 이를 사용하여 복합살충제를 제조한 것은 위 제8항 이 규정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제8항 의 관세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