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1. 17. 선고 2013두19981 판결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990(2013.08.30)
제목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3두19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8990 (2013. 0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