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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5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790호 C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12. 5. 2. 양도인 C, 양수인 D(E의 처) 명의로 피고인 C의 2011. 4. 1. 접수 제11984호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당일인

5. 2.에 제가 피고인 C을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때 법무사사무실에서 E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C이 돈을 확인한 후에 일건서류와 도장을 법무사 사무원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그 돈(9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이 직접 받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그 때 피고인 C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수표확인을 위해서 9억 5,000만 원 중 1억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이 직접 위조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9억 5,000만 원이 있다고 하니까 일건 서류와 도장을 건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E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그런 물음도 없었고 그런 내용은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도계약시 C이 그 계약서를 살펴본 후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위 도장을 법무사 사무원 등에게 건네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수표 중 C이 직접 위조여부 확인을 한 것은 액면 8억 원 수표였으며, 위 양도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도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