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17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단 울산지도원 C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3. 22:10경부터 22:45사이 울산 남구 D 소재 'E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주점 내 성명불상 다수의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업주 F에게 여자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테이블 중앙에 누워있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피고인은 전항 범죄사실에 대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무거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에도 "내가 뭐 잘못 했느냐, 내 아들이 감찰기관에 있는데 다 집에 갈 생각해라"고 하며 지구대 내 쇼파에 들어 눕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