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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0 2019나204222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고, ②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면 2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이 사건 해제합의의 당사자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5면 15행 : 아래 내용을 삭제 “2015. 10. 21.부터”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문계약은 관련사건에서 D을 대리하고 있던 원고가 그 상대방인 C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계약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며 무효이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관련사건에서 D을 대리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D의 상대방인 C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냉동물류 창고사업을 추진하고자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과 C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제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냉동물류 창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