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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524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C’(전 10권) 및 ‘D’(전 9권) 등을 원고의 동의 없이 웹하드 인터넷사이트에 전송, 유통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2. 무변론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피고의 저작권 침해형태와 내용, 피고의 침해이익에 관한 증명도, 형사처분결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 침해된 저작물이 전자책으로 판매될 경우 그 유통량과 인세 배분,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피해 증가, 동종 사건의 결론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법 제12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을 7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