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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대구 교 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20: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술값 12,000원의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없다, 난 중에 줄께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기분이 좋다며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제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D로부터 술값 28,000원의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 씨발 년 아 돈 없다, 개 같은 년 아 돈 없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8,000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에 놀러와 탁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78세) 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할 마 시야,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18:30 경 제 2 항 기재 식당 앞 간이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식당 손님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