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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이라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인 피해자 D(23세)가 평소에도 버릇없이 건방진 행동을 하였는데, 자신을 쳐다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너는 선배를 보면 인사도 안하나, 죽어볼래”라는 등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