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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3 2015고합150 (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7: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 2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1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이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8. 07:50경 위 노래타운 7번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7번방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남았으니 2번방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