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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517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원고들 및 G(G과 선정자 D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원고들은 모두 선정자 D의 자녀들이다)과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H 제에이동호내 제지하층 주차장호 건평 994.1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선정자 D은 3/26 지분을, 선정자 E, F, 원고 A, B과 G은 각 2/26 지분을, 피고는 13/2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은 2013. 4. 17. 이 사건 건물을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누어 A구역은 제1심 원고들과 G이, B구역은 피고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소방시설 비용은 제1심 원고들과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 선정자 D은 2012. 5. 21. 안산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을 정비하라는 시정보완명령을 송달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위 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이에 제1심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4. 15.부터 2014. 9.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안산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방공사를 하라는 시정보완명령을 받았다. 만일 피고가 다른 업체를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제1심 원고들이 그 공사비용의 1/2을 부담하겠다. 참고로 제1심 원고들이 알아본 공사업체의 소방시설 정비 견적은 33,000,000원 정도다. 소방공사를 계속 지체할 수 없으니, 신속히 착공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