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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4.27 2015가합20335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G 소유의 공주시 H 외 3필지와 G이 운영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소유의 위 부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6층의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법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4. 12. 2.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였으나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G은 2006. 8. 24. 유치권자인 원고 등에게 자신이 2년 내에 이 사건 건물을 되찾은 다음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원고 등이 G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양도하는 대신, G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이 사건 건물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며, 이 사건 건물을 찾은 후 원고 등의 채권을 전액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L, M은 2006. 8.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인 4,138,200,000원에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G은 2006. 8. 30. 이 사건 건물을 되찾을 목적으로 L, M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L 등과의 합의’라 한다)하였다.

o G과 I은 경락대금 납부 전 유치권 해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o G과 I은 경락 등기일로부터 10개월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영권(분양권 포함)을 행사한다.

o G은 분양 완료 후 제반 비용에 15억 원을 더한 금액을 L, M에게 지급한다.

o L, M은 대금 수령 후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마. G, L, M은 2006. 10. 27.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L,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