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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2. 오전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남통농협 인근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잔고증명을 받는 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입금 후 잔고증명을 받고 오후 한 두시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16억 5천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설비구입 등 법인 관련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잔고증명을 받아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그 차용금을 법인 관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잔고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편취금을 거래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0년 7.경부터 간헐적이나마 피해자에게 돼지부산물을 공급해온 점, 판결선고 직전 1,000만원을 변제한 점, 성년이 된 후로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