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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626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8쪽 제7행의 “(2006가합4164)”를 “(2007나102450)”으로 고친다.

제9쪽 제24행의 “V”을 “S”으로 고친다.

제12쪽 제10~11행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진술한 2015. 3. 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등이 2004. 3. 30. 소외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C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5. 3. 30.자 참고서면에서는, C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한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고 등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교부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C은 2004. 3. 30. 소외 회사 주주총회 당시 각종 민형사 문제 등에 직면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자신의 측근인 R, S이 이사에 연임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C은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