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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5 2016가단49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F은 소외 G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회 G 주식회사에게 대금을 공급일 익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4. 11.부터 2015. 7. 1.까지 여주시 H 소재 공사현장에 합계 47,789,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A, 주식회사 B, C, F은 위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급대금 중 미지급채무 잔액은 12,789,500원이다.

나. 원고는 소회 G 주식회사에게 대금을 공급일 익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3. 19.부터 2015. 6. 12.까지 I, J 공사현장에 합계 29,141,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D, E는 위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급대금 중 미지급채무 잔액은 18,633,500원이다.

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미지급채무 잔액 및 이에 대한 위 레미콘 최후 공급일인 2015. 7. 1. 공급분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다. 피고 D: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