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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합10274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85,707,497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2.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2. 23. 피고 D에게 서울 강서구 G 대 198㎡와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영업소 1층 141.32㎡ 2층 141.32㎡ 3층 141.32㎡ 4층 73.99㎡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2. 12. 24.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9. 8. 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H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피고 D, 소외 I, 소외 J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아산시 K 대 770.1㎡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① 피고 D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② 서울 강서구 L 대 165.3㎡ 및 건물(벽돌조 슬래브 2층 다가구용 단독 주택), ③ 서울 강서구 M아파트 N호, ④ 서울 강서구 O 대 73㎡ 및 건물(세멘브럭조 세멘와즙 1층 주택 및 점포 55.90㎡)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248,873,963원(= 유류분액 373,116,763원 - 상속액 124,242,800원) 발생하였다.

피고 E은 2010. 11. 10. 피고 D으로부터 위 ‘④’의 대지 및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들의 유류분을 해함을 알았으므로, 피고 D과 함께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그 유류분 초과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 206,904,624원(= 248,873,963원 × 3,878,250,950원/4,664,930,450원)을, 피고 E은 수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 41,969,338원(= 248,873,963원 × 786,679,500원/4,664,930,4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