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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16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부터 2014. 10.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414,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3,908,5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부터 2014. 10.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1,041원, 2012. 8. 6.부터 2014.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49,57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80,6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미지급 규모,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